개인 휴대 물품도 가격 초과면 과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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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15: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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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수
친구가 일본에서 근무 중인데 다음 달 일시 귀국한다고 합니다.
바다 건너오면 가격이 살벌하게 높아지는 타미야 프라모델 구입을 부탁하려고 하는데
최근 강화된 관세규정 (150불 이상이면 관세..)이 개인이 들고 오는 휴대물품에도 해당되나요?
그리고 관세 적용은 품목에 관계없이 휴대품 총합이 150불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품목별로(의류, 주류, 프라모델류 등으로 구분해서 150불) 책정을 하는지 알고 싶네요
친구 녀석이 나 뿐 아니라 다른 지인들에게도 물건 구입 부탁을 받는다고 해서요.
욕심 같아선 마루이등 일본 에어건을 부탁하고 싶지만 총기류는 당연히 금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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