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주문 취소시 위약금이 10%???
게시판 > 질문과 답변
2013-11-27 16:56:30,
읽음: 4751
권오석
바로 아래 광고중인 스폰서샵 에서 12월 발매하는 타미야 신제품을 예약주문 했는데 취소하려 했더니 10% 위약금(13,000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사이트를 자세히 봤더니 페이지 맨 하단 여러가지 설명 중 예약취소시 위약금(기준명기 없이)이 발생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자세히 안본 제 탓입니다.
위약금액의 기준도 명기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문의하니 10%라는 답변이라 살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신형 제네시스 예약했던 분들 취소하면 500만원 정도 날아가겠네요^^;
뭐 내야 되는 돈이라고 하길래 실갱이 하기 싫어서 떼고 취소하라 했지만 궁금해져서 혹시 관련 법 기준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시는가 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13,000원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박봉이지만 매년 MMZ장터에서 사재기 팔아서 여섯자리 맞춰서 3년째 단위 유니세프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텐데 제 상식으로 잘 이해가 안되서요^^; 뭐 대단한 레어 제품도 아니고 '타미야'인데.....
받아간 물건조차도 포장개봉 안하면 2주내로 무조건 환불인 업체도 있고 예약한 물건 일주일전 취소하는데 10%위약금 무는 업체도 있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같은 그룹의 다른 콘텐츠
날짜
댓글
읽음